[형사] 발달장애 아동 팔 세게 잡고 혼낸 어린이집 장애전담교사, 아동학대 무죄
[형사] 발달장애 아동 팔 세게 잡고 혼낸 어린이집 장애전담교사, 아동학대 무죄
  • 기사출고 2020.02.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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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월 16일 발달장애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팔을 세게 잡고 밀쳤다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에 있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장애전담교사 A(38)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12742)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제주로펌이 A씨를 변호했다.

제주시에 있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전담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2016년 4월 19일 오전 9시 57분쯤 어린이집 교실에서 발달장애 증세를 앓고 있는 B(당시 5세)양이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눕자 팔을 잡아 밀치거나 세게 붙잡는 방식으로 혼을 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전치 약 14일의 타박상 등을 입었고 A씨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훈육의 과정'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먼저 "개정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령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인 (제주시에 있는) 어린이집의 특수교사로서 발달장애 등을 갖고 있는 피해아동을 포함하여 장애아동 3명의 지도를 전담해 왔는데, 한 달 반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피해아동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말로 지시하거나 무관심한 척 하거나 일부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를 교사가 해주는 식으로 여러 가지 교육적 지도를 시도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아동이 놀이 후 정리하기를 거부하고 드러눕는 등 고집을 부리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여 훈육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다 단호한 지도방법으로서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일련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고, 피고인의 사건 당일 위 행위 전후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피해아동의 지도에 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고, 그 일련의 행위 중에 피해아동을 손으로 때린다거나 발로 차는 등 적극적인 가해의사가 추인될만한 행동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이후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지도에 잘 따르고, 피고인은 수업시간에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팔을 주물러 주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로 피해아동을 정상적으로 지도하였다"며 "피고인이 합리적 범위 안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하였고 이는 계속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부정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련의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상해나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상해와 폭행치상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