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전년 대비 약 1.5배 증가한 4,807건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과 관련된 공익신고 사건이 1,013건(21.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전 분야 781건(16.3%), 소비자이익 분야 569건(11.8%)의 순서로 신고가 많이 접수됐다. 환경 분야는 521건(10.8%), 공정경쟁 분야는 125건(2.6%)의 신고가 접수됐다. 권익위는 특히 2018년 10월 도입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로 '버닝썬 사건' 등 공익신고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올해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으로부터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돼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1,691건 가운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5건을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으로 선정했다. 5대 공익신고 사건은 다음과 같다.
◇건강 분야=항암 치료제 개발업체인 A사가 허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사건이 선정됐다. 이 신고로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임상시험용 약품사용이 금지됐다.
◇안전 분야=B사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수십개의 건설회사에 납품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B사의 임 ‧ 직원 14명은 기소됐다.
◇환경 분야=폐수 수탁처리업체가 정수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방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폐수를 야간에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업체는 개선명령과 함께 수질초과 배출부담금 2억 2,509만 원을 부과받았다.
◇소비자이익 분야=연예인 C 등이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무단 촬영한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C 등은 1심에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았다.
◇공정경쟁 분야=의약품 제조회사가 의약품 채택 · 처방 및 거래유지를 위해 전국 병 · 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제조회사 임 · 직원 및 의사 등 총 89명은 기소되고 의사 85명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