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사법 · 법무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법 · 법무제도
  • 기사출고 2019.12.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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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공개 시스템 개선, 수사 중 외국인 출국정지기간 연장

판결서 통합 인터넷 열람 시스템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판결서 미리보기 자수 확대 등 2020년 1월부터 판결서 공개 시스템이 개선된다. 또 개인파산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되고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이 연장된다. 새해 달라지는 사법 · 법무제도를 소개한다.

◇판결서 공개 시스템 개선=2020년 1월부터 임의어 검색 기한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판결서 미리보기 자수 제한이 현재 600~700자에서 800~900자로 확대된다. 또 임의어 복수 검색 안내 문구를 검색어 입력 메뉴 하단에 표시한다. 

◇개인 파산 신청 서류 간소화=개인파산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및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가 과다하다는 점이 가계부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 사건이 줄어드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법원은 개인파산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예규에 규정하여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 소명자료 등도 14종으로 한정하여 간소화하기로 했다.  2020년 1월 중 시행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와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합하면 현재 약 40종에 이른다.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이제까지는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국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개인이 비용을 들여 증명서를 번역 · 공증해 왔으나, 대법원이 외교부의 협조를 얻어 여권정보를 연계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도입, 1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문증명서는 국내에서는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웹사이트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도 있다.

◇전국 법원 인증 통 · 번역인 제도 시행=대법원이 2019. 10. 법정 통 ‧ 번역 수준 향상을 위하여 23개국 언어, 416명을 대상으로 법정 통 · 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을 실시, 총 16개국 언어, 인증자(합격기준 충족) 80여명에 대하여 인증 자격을 부여하고, 합격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당해 언어에 숙달되었다고 평가되는 준인증자 100여명에게는 준인증 자격을 부여했다.

대법원은 2020년 1월 중 인증자(준인증자) 명단을 전국 법원에 공유하고, 인증 통 · 번역인, 준인증 통 · 번역인에 대한 통 · 번역 기회 우선 제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인증자 중 절반가량이 법원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유입 인원으로서 신규 통 · 번역인 유입 효과 및 통 · 번역인을 구하기 힘든 소수언어에 대한 인증 통 · 번역인 발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 시행=불법체류 외국인이 2020. 6. 30.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및 입국금지가 면제되고, 재입국 기회도 부여된다. 그러나 2020. 7. 1.이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때에도 범칙금을 부과하며, 미납 시 입국금지된다.

또 2020. 3. 1.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며, 미납 시 영구 입국금지된다.

◇수사 중 외국인 출국정지기간 연장=12월 24일부터 외국인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출국정지기간을 종전 10일에서 1개월로, 수사 대상 외국인이 도주한 경우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국민의 출국금지기간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범죄 연루 외국인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E-8) 신설=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취업이 가능하나,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한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이 12월 24일 신설됐다. 농 · 어촌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예술 · 흥행 비자 제도 개선=2020. 1. 1.부터 호텔 · 유흥 분야의 ▲행정업무 대리 규정 폐지 ▲체류기간 단기부여로 체류관리 강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 의무화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공연장소 관리 강화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 배포 등을 통해 관광호텔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공연하고 있는 외국인 연예인의 인권보호가 강화된다.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 취학현황 파악 및 진학 유도방안 도입=외국인등록 사항에 현재 취학 중인 '학교명'을 추가하여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초중고 취학여부를 파악하여, 자녀와 그 부모에 대한 체류허가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중도입국 자녀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2020년 상반기 시행 예정.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전자감독 대상자가 범죄피해자에게 1km 이내로 접근할 경우 경보가 발생하여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서비스가 2020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기존, 피해자의 주거지 · 직장 등 특정장소에 한정된 접근금지 방식을 개선하여,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가해자와 일정거리 미만으로 근접할 경우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장치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제도=불구속재판 확대를 통한 피고인 방어권 보장 실질화, 미결구금 부작용 해소, 교도소 과밀수용 완화 등을 위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도입이 추진된다. 또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를 통해 주거제한 등 보석조건 이행 여부를 감독함으로써 보석허가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가석방 전자감독=교정 과밀화 해소 일환으로 가석방자가 증가됨에 따라 출소자 관리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가석방 전자감독 적용 확대가 추진된다. 가석방 전자감독 적용 대상을 전체 범죄자로 확대하고 특정범죄자(성폭력, 미성년자유괴, 살인, 강도)는 필요적으로, 일반 가석방자는 임의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관리 · 감독을 강화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