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들에게 욕설을 하고 골프채 등 고가의 선물을 받는 등 '갑질'을 일삼은 한국하겐다즈 본사 직원이 해고됐다.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11월 21일 대리점주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가 해고된 아이스크림 업체 한국하겐다즈의 전 직원 A씨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57213)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오월이 A씨를, 피고보조참가한 한국하겐다즈는 김앤장이 대리했다.
1995년 11월 한국하겐다즈에 입사했다가 2000년 7월경 퇴직한 후 다시 2002년 8월 대리 직급으로 재입사하여 영업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회사가 대리점주들로주터 '영업책임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갑질 횡포를 한 A씨를 해고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사를 벌여 해고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한밤중에 대리점주들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모욕성 발언을 쏟아내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으며, 카카오톡 메시지로 욕설을 보내기도 하고, 대리점주의 부인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하여 모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리점주 2명으로부터 각각 미화 약 2000불 상당의 골프채와 300불 상당의 시계를 선물받고, 2017년 11월 동료 직원 2명 대리점주 5명 등과 함께 간 필리핀 골프 여행에서 대리점주들이 A씨에게 '수수료 지급체계가 개편된 이후 수익이 악화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대리점주들에게 "지금처럼 비즈니스 하면 안 된다. 대리점주들이 일을 더 해야 하고, 지금처럼 하면 자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동료 직원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소위 '갑질'에 해당하고, 갑질 행위는 그 상대방에게 경제적 · 정신적인 피해를 유발하여, 갑질 행위자의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사용자책임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고, 갑질 행위자가 징계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2차 피해가 우려되기도 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특정 기업이 소위 갑질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경우, 해당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게 됨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같은 여론이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위험성마저 있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갑질을 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로 대리점주들은 한국하겐다즈에게 '갑질'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다른 기업의 사례를 들어 자신들의 피해를 호소한 바 있고, 원고의 해고를 요청하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기도 하다"며 "갑질로 인한 한국하겐다즈의 손해가 현실화될 우려가 상당히 높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대리점을 통해 아이스크림을 유통하고 있는 한국하겐다즈의 입장에서, 대리점과의 우호적 관계유지는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할 것인데, 원고와 대리점주들 사이의 관계는 이미 파국에 치달았고, 그 신뢰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한국하겐다즈는 대리점주들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원고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