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처에 재산 돌려달라고 요구하다 도망가자 살해…징역 18년
[형사] 전처에 재산 돌려달라고 요구하다 도망가자 살해…징역 18년
  • 기사출고 2019.12.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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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이혼 후 동거 계속하다 남자관계 의심해 범행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11월 15일 이혼한 전처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재산분할시 주었던 재산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전처가 도망가자 잔인하게 살해한 경찰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2019고합380).

A씨는 1991년 4월 B(여 · 사망 당시 57세)씨와 혼인하여 2015년 11월 협의이혼했으나, 2019년 6월 10일경까지 동거는 계속했다. A씨는 2019년 7월 24일 오후 3시 30분쯤 화성시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던 B씨의 집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면서 이혼 당시 이전한 재산 중 일부를 넘겨줄 것 등을 요구하던 중 같이 죽자며 함께 유서를 작성한 뒤 안방으로 이동하는 동안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자 그 순간 B씨에게 배신감을 느껴 쫓아가 주방 싱크대위에 놓여 있던 흉기로 B씨를 수회 찌르고, 목을 조른 후 다시 다른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였던 전처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이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던 중 그 날이 부러지자 주방에서 다른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를 계속하여 찌르는 등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이와 같은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키기까지 하였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