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2월 6일 학계 · 민간 · 정부 전문가를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익신탁이란 장학, 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제도로, 2015년 3월 도입됐다.
2015년 7월 최초 5건이 설정된 것을 시작으로 , 현재 26건(누적모집금액 약 915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각 공익신탁들은 어린이(아동학대 피해 · 난치성 질환 어린이 지원), 범죄피해자, 청소년(초 · 중 · 고교 학생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급식비 · 수학여행비 지원), 장애인(발달장애인 취업지원, 장애청소년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 독립유공자(후손 생계비 · 교육비 지원), 체육 분야(아이스하키 지원, 유소년야구 지원)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공익신탁은 공익재단 설립에 비해 별도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신탁계약만으로 설정이 가능하여, 간편하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또 법무부와 외부감사인이 공익신탁의 운영 · 회계를 관리 · 감독해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공익신탁의 주요 현황은 공익신탁 인터넷 홈페이지(trust.go.kr)에 공시된다.
이번에 법무부가 공익신탁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시행 5주년에 즈음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공익신탁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자문위원장엔 박준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위촉됐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자문위 회의 인사말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인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익신탁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공익신탁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