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최근 마사지를 받으러 온 여성 손님 6명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으로 기소된 남자 마사지사 A(34)씨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 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2019고단1376).
울산 남구에 있는 여성전용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사 및 체형관리사로 근무하는 A씨는, 2018년 11월 28일 오후 8시 30분쯤 손님으로 찾아온 B(여)씨가 탈의하고 알몸으로 침대에 눕자 촬영기능 작동시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씨의 등, 가슴, 엉덩이의 맨살이 드러난 알몸 사진 4장을 촬영하는 등 올해 3월까지 여성 손님 6명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 3장을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올 4월 무료테스트 관리를 해 준다며 또 다른 여성을 불러내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황보 판사는 "이 사건은 마사지를 받기 위해 무방비 상태로 있는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 성추행 또는 몰래 카메라 촬영을 하고 더 나아가 촬영사진을 친구(고등학교 동창)에게 제공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 7명 중 3명과만 합의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