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가을 가장 먼저 'IT 전문'을 표방한 법무법인 민후가 만 8년을 넘어 창립 9주년을 바라보고 있다. 네이트 · 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 소송, 오픈캡쳐 소송, 잡코리아 크롤링 소송 등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한 민후의 2019년 모습은 어떨까.
15명의 변호사와 3명의 변리사가 지식재산 · IT신기술 · 기업법 · 금융증권 · 형사공정거래의 5개의 전문팀으로 나눠 고객을 맞고 있는 민후에선 분야별로 이어지고 있는 고무적인 실적과 '찾아가는 자문서비스' 등 서비스 강화를 제시했다.
"암호화폐 차익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아니야"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개설된 본인 지갑으로 미국 달러와 유로화 상당을 송금해 가상화폐를 매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취득하고, 그 포인트로 가상화폐를 매입한 뒤 국내의 가상화폐거래소 지갑으로 이체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에서의 예금거래'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넘겨진, 이른바 '국내외 암호화폐거래소간 차익거래'를 한 피의자들을 변호한 민후의 변호사들은 올 5월 서울서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예금이란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 소비임치계약'을 의미하나, 이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피의자들의 행위를 예금계약이나 금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해 방어에 성공한 것이다.
민후는 또 비슷한 시기에 자신이 매입한 암호화폐 외에 거래소에서 착오로 전송한 암호화폐를 팔아 현금화했으나, 거래소의 현금반환 요구에 현금 대신 암호화폐로 반환하겠다고 했다가 횡령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암호화폐는 재산상의 이익에 불과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해 부산지검 서부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법무법인 민후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악성프로그램 유포)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해 1심에선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필요 이상의 부하발생이 운용 방해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게 된다면 이는 형벌 규정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등 아직 법적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신기술 분야에서 법적 개념을 정비하는 성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민후 관계자는 "기술 발전과 법 해석의 간극을 메워 이로 인한 기업 등의 리스크 해소에 기여한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U GDPR 대응방안 용역도 맡아
민후는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EU GDPR 법률 상담 및 FAQ 제작' 연구과제를 수주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한편 GDPR 대응방안을 모색 중인 중소기업에 자문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