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과 같은 상표권 침해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2008년 출범하여 시행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업무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413호)'의 개정으로, 지난 3월 19일부터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등 지식재산권 전방위적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제 기술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가를 보유한 특허청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를 직접 수사,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상표에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까지
기업의 성장과 국가의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 보유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의 탈취 및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에 관한 지식과 더불어 해당 기술에 관한 전문 지식이 요구된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는 매년 100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은 45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를 포함하여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1100여명의 심사, 심판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술' 및 '법률'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를 다수 보유한 특허청에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도록, 위와 같은 법령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특별사법경찰이란 국세청, 특허청과 같은 행정기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정기관의 소속직원(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공무원)이 경찰관의 지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시 · 공간적 제약이 있는 일선 경찰관에게 특허와 같은 전문적인 사건의 처리를 맡기는 것보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준 후 위반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사건송치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가 바로 특별사법경찰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관련분야에서 일반경찰관의 수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며, 당연히 경찰관은 관련분야의 범죄수사를 중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사 대상 및 사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사대상
(1)특허청에 등록된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
침해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특허청에 등록된 권리(특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전용사용권)이 존재해야 하며 (시간적으로 권리의 존속기간 내의 침해일 것, 지역적으로 국내 권리의 침해행위일 것), ②정당한 권원 없는자의 실시여야 하며, ③'업(業)'으로서 실시이고, ④해당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할 것이 요구된다.
(2)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서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점을 입증해야 한다.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들이 포함된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게 된다.
2. 사건 처리 절차
아래와 같이 침해신고가 접수됨으로써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조사가 시작되고,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을 대조하고 침해 정도를 수사한 후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수위를 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3. 절차의 특징
(1)(침해 신고) 공익적 특성이 강한 상표권과 영업비밀의 침해는 권리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이 없어도 수사가 개시되는 반면 특허권 침해와 디자인권 침해는 사적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인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된다.
(2)(신고 시기) 상표권과 영업비밀의 침해는 고소 · 고발의 시기적 제한이 없는 반면 특허권 침해와 디자인권 침해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 물론 침해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침해 범죄가 최종 종료된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를 통해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
3개월내 완료…빠른 수사 진행 특징
(3)(사건 처리 기한) 고소 · 고발에 의해 범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 고발이 있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완료하고 있으며, 고소 · 고발 이외의 사유에 의해 조사하는 경우에는 최초 착수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6조), 빠른 수사 진행이 특징이다.
(4)(강제조사권) 공무원이 행정조사에 임할 때에는 강제조사권이 없으나, 특허청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산업재산경찰’로 칭함)로서 수사할 때에는 형사소송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체포 등을 집행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이 있어, 효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산업재산경찰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 소송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산업재산경찰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압수수색 검증영장의 발부는, 산업재산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가 이를 검토한 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신청해야 하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금융거래내역 압수수색도 가능
-금융거래내역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도 가능하며, 검사의 허가가 있다면 통신자료의 제공 역시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의 수사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창출 · 활용 · 보호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민사소송에 비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기에, 발전 속도가 빠른 최신 기술의 탈취 · 침해를 막는 수단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겠다.
2.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수사관들이 조사를 진행하기에, 관련 업계의 인식 · 기술적 사항이 고려되어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3.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증거자료 확보가 용이하겠으며, 확보된 증거는 별도의 민사소송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다.
김종권 · 김지우 변리사(김앤장 법률사무소, jongkwon.kim@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