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요양병원 치매환자 상해사건' CCTV 기록 삭제한 병원 관리과장…증거인멸 유죄
[형사] '요양병원 치매환자 상해사건' CCTV 기록 삭제한 병원 관리과장…증거인멸 유죄
  • 기사출고 2019.09.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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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해 혐의' 병원장, 병원은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월 26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치매환자 상해사건과 관련해 CCTV 기록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된 이 병원의 관리과장 손 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10400)에서 손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치매환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요양병원장(70)과,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의료재단은 무죄가 확정됐다.

2017년 7월 7일 오전 11시 40분쯤 광주 광산구에 있는 요양병원 3층 병동에서 이 병원의 치매환자인 A(당시 86세)씨가 병동 출입문 번호키를 누르고 있는 것을 본 병원장이 A씨를 보호실(안정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A씨가 왼쪽 눈주위와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는 전치 2주의 상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병원장은 A씨를 보호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주먹으로 A씨의 왼쪽 눈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손씨는 이 상해 사건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병동 CCTV 본체 내 하드디스크 3개를 반출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 쓰레기 수거장에 버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는 스스로도 늦어도 2017. 7. 11. 정오 무렵에는 병원장의 상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이후 자신의 지시에 따라 관리과 직원이 분리해 온 CCTV 하드디스크를 건네받은 다음, 당일 저녁 자신의 주거지 쓰레기 수거장에 버린 점에 비추어 보면, 손씨가 병원장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거인 CCTV를 인멸할 고의로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손씨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병원장에 대해서는, "병원장이 적어도 당일 보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 치료행위 또는 필요한 범위에서의 적절한 제압행위를 넘어선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병원장이 공소사실과 같은 형태, 즉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병원장도 보호실 안에서 A씨와 어느 정도의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대법원도 "손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