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초등학교 쪽문에서 137m 떨어진 만화카페 금지 적법"
[행정] "초등학교 쪽문에서 137m 떨어진 만화카페 금지 적법"
  • 기사출고 2019.09.18 08: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법] "청소년 범죄 온상 여지 있어"

초등학교의 쪽문에서 137m 떨어진 건물에 만화카페 운영을 금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8월 23일 A씨가 만화카페의 운영을 금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58629)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상대보호구역에 속하는 건물의 2, 3층에서 2017년 5월부터 만화카페를 운영해 온 A씨는, 2018년 6월 이 만화카페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와 시설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에 신청했으나,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만화카페의 운영을 금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은 2018년 6월 12일 이 만화카페에 대한 단속요청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A씨의 교육환경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다.

A씨의 만화카페가 입점한 건물은 초등학교용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9m, 출입문(정문 아닌 쪽문)으로부터 직선거리 137m인 곳에 위치하고 있다. 쪽문의 개방시간은 하루 중 오전 8시~오전 8시 50분, 오후 4시 40분~오후 5시 10분이다. 이 건물은 북서쪽 방향으로 아파트 등 주택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동쪽 방향으로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비교적 상권이 발달하여 인근에 노래연습장, 호프집 등 유흥상가가 많이 입점하여 있고, 인근 주민들, 대학생들을 비롯한 유동인구도 많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13두1614 등)을 인용, "교육환경법 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와 시설의 제외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와 시설이 학생의 보건 ·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 행위와 시설에서 제외하거나 계속하여 금지(제외거부)하는 조치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와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그 행위와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 · 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초등학교의) 쪽문의 개방시간이 하루 중 2차례로 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학교의 학생들 중 58명이 (원고의 만화카페가 있는) 건물의 앞 길을 이용하여 통학하고 있는 이상 학생들의 만화카페로의 출입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특히 2018. 6. 12.자로 (원고의) 만화카페에 대한 단속요청의 민원이 제기되어 원고의 교육환경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동안 이 만화카페의 영업에 대한 학부모 내지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왔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초등학교의 학교장 역시 이 만화카페에 대하여 '공간 구성이 폐쇄적이고 대학생이 주 소비층인 관계로 본교 학생들이 출입시에는 무분별하게 어른들의 문화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학습 분위기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준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만화카페는 건물 2층, 3층의 각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고, 2층 공간 중 일부에는 다락처럼 높은 곳을 만들어 칸막이로 나눈 여러 개의 방이 설치되어 있다. 각 다락방은 방마다 설치된 계단을 통해 드나들 수 있고 내부에는 쿠션 등이 비치되어 있는데,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의 2018년 6월 12일자 단속 당시에는 각 다락방 입구에 커튼이 설치되어 있었다. 남씨는 만화카페에 비치된 만화책들 중 청소년 구독 불가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 유통 허용의 매체물과 구분하고 별도의 분류 표시를 하여 진열하였는데, 다만 해당 진열대는 벽과 수직을 이루어 위치하고 있다.

재판부는 "만화카페는 건물 2, 3층의 각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고 좌석 탁자도 연속성 없이 배치되어 있어 처음부터 공간에 대한 관리가 분산되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담당 관리자의 인원수가 충분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구석 등 사각지대에서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존재하고, 더구나 2층에는 상당히 좁은 면적의 다락방이 설치되어 있는데, 내부에는 쿠션 등이 비치되어 있어 남녀가 누워서 만화를 보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에 애초 각 다락방 입구에 커튼이 설치되어 외부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다락방은 사실상 사방이 밀폐된 공간으로서 외부의 관리 · 감독을 쉽게 피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얼마든지 불량한 청소년들의 모임 장소 내지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보인다"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