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경찰조사 시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 · 조사 내용 등을 기록하는 자기변호노트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9월 9일 경찰청과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지역 경찰서에서 시범실시한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경찰조사 시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 · 조사 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지방경찰청을 통해 전국 255개 경찰서에 자기변호노트를 배부하고 자기변호노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상호협력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조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①경찰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 ‧ 복사 신청 시 신속한 제공, ②조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이 용이하도록 '분리 조사실', '영상녹화실' 확대 및 '메모용 접이식 의자' 비치 등의 조사환경 개선, ③참여 변호인의 메모권 보장, ④변호인에 대한 사건 통지범위 확대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