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채팅 앱에서 다른 남성 사진으로 호감 얻어 661만원 가로채…사기 유죄
[형사] 채팅 앱에서 다른 남성 사진으로 호감 얻어 661만원 가로채…사기 유죄
  • 기사출고 2019.08.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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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피해금액 모두 변제"…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김형한 판사는 8월 29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2명에게서 661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남 모(2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3202).

남씨는 2019년 2월경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너랑나랑'을 통해 알게 된 권 모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권씨에게 '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남성의 사진을 보내 호감을 얻게 되자 2월 8일 오후 11시 23분쯤 권씨에게 "6만원만 도와달라"고 말해, 이에 속은 권씨로 하여금 권씨 명의 토스(간편송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 계정에 6만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토스현금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권씨의 생년월일과 권씨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인출했다. 남씨는 이를 비롯하여 2019년 4월까지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씨로부터 17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 남씨가 권씨에게 알려준 이름이나 사진은 실제와 다른 것으로 남씨는 권씨와의 교제를 가장하여 돈을 빌릴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권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남씨는 이에 앞서 2018년 8월경 SNS 라인을 통해 정 모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온라인 친구가 되기로 한 다음, 8월 31일 오후 5시 55분쯤 정씨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 차비 5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정씨로 하여금 정씨 명의 토스 계정에 5만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토스현금찾기 기능을 이용해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정씨의 생년월일과 정씨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12월까지 62회에 걸쳐 485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2회 있으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