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약사 면허증 위조해 약국 여러 곳에 취업한 '가짜 약사' 징역 1년 실형
[형사] 약사 면허증 위조해 약국 여러 곳에 취업한 '가짜 약사' 징역 1년 실형
  • 기사출고 2019.08.0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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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300만원어치 의약품 조제 · 판매도

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7월 18일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울산과 부산, 경남 지역 10여 곳의 약국에 취업해 월급을 받고, 환자들에게 약을 지어 판 A(여 · 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9고단397, 1935).

A씨는 2018년 7월말 서류위조업자인 B씨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여 사진, 성명, 생년월일 등을 제공하고, B씨는 컴퓨터를 이용해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인이 입력되어 있는 약사 면허증 양식에 A씨의 사진을 넣고, 면허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해 2012년 3월 23일 발행된 것처럼 약사 면허증 1장을 위조했다. A씨는 한 달 후인 8월 23일경 B씨에게 다시 "2012년도에 발급된 약사 면허 번호에 맞추어 다시 약사 면허증을 만들어달라"라고 부탁, B씨가 같은 방법으로 약사 면허증을 위조하는 등 B씨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약사 면허증 2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어 2018년 8월 1일 오전 9시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C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C씨에게 "나는 서울대를 나왔고 다른 약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약사이다. 아르바이트 약사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조한 약사 면허증 사본을 제출, 이에 속은 C씨에게 고용되어 8월 31일경까지 약 12회에 걸쳐 C씨의 약국에서 비상근 약사로 근무하면서 C씨로부터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로 1,728,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A씨는 이를 비롯해 2018년 12월까지 7회에 걸쳐 위조한 약사면허증 사본 또는 원본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약국 운영자들에게 제출하고,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763,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약사가 아님을 들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위조공문서행사와 사기, 사기 미수)로도 기소됐다.

A씨에 대한 공소사실엔 3곳의 약국에서 874회에 걸쳐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 합계 3,016,8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포함되어 있다.

황보 판사는 "사기 피해자 대부분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이 인정되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약사 면허증을 위조한 다음 약사 행세를 하면서 부산 · 울산 · 경남 지역의 약국 10여곳에 부정취업하여 월급을 받고 환자들을 상대로 약을 조제 · 판매까지 한 피고인의 범행은 약사 면허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약사 자격을 확인하려는 울산시 약사회 관계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약국 운영자 등에게 책임을 전가 ·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