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ing Lawyer 2019=IP] 임상혁 변호사
[Leading Lawyer 2019=IP] 임상혁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8.27 14: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인도 자주 찾는 콘텐츠 분쟁 전문가

얼마 전 대법원에서 가수 유승준씨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임상혁 변호사에겐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라는 수식어가 단골로 따라다닌다. 가수와 영화배우 등 연예인, 스포츠 선수들의 법률대리인으로 활약하고, 게임회사와 영화사, 방송사 등 미디어 회사들도 사업을 확장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의 사무실을 찾는, IP와 IT를 넘나드는 저작권 등 콘텐츠 분쟁의 전문가가 임상혁 변호사다. 그는 최근 재판이 본격 시작된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서 심 선수의 대리인도 맡고 있다.

◇임상혁 변호사
◇임상혁 변호사

지상파 방송 3사와 SO들과의 전송료 분쟁에서 SBS를 맡아 고법에서 승소한 데 이어 대법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임 변호사는 최근의 거대 플랫폼간 분쟁은 결국은 킬러 콘텐츠 등을 확보하기 위한 콘텐츠 분쟁의 성격이 강하다며 앞으로 이러한 분쟁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대에서 지적재산권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연세대 로스쿨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전공분야의 저술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올 들어서만 《인공지능과 법》, 《화랑 운영 및 미술품 유통 가이드북》, 《광고판례백선》 등 3권의 공저를 냈다.

▲서강대 영문과, 법학과(복수전공) 졸업 ▲사시 42회 ▲USC 로스쿨(LLM) ▲법무법인 세종 ▲서울대 법학
박사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