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중국 내의 외국 로펌들
늘어나는 중국 내의 외국 로펌들
  • 기사출고 2004.06.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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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무부는 매년 계속해서 외국 로펌들에게 새로운 허가증을 발행하고 있다.

◇임석진 미국변호사
홍콩 로펌을 포함해 중국내에서 200여 외국 로펌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에 대한 허가증 발행의 선별 기준과 신청 이후의 대기기간은 아직 불분명하다.

서류상으로만 보면 법무부는 신청서가 접수 된지 6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1992년 외국 로펌에게 최초의 허가증을 발행한 이래로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키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싱가포르 로펌인 'Shook, Lin & Bok'은 북경에 로펌을 내기 위한 허가증을 받기 위해 무려 5년 이상 대기자 명단에서 기다려야 했다.

이와 달리, 미국 로펌인 'Perliss & Gross'(중국에서는 Perliss, Gross & Seller란 이름으로 활동한다)는 신청서를 낸지 불과 1년이 조금 넘어 성도(Chengdu)에 사무소를 열 수 있는 허가증을 취득하였다.

이는 중심부와 서부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 외국 로펌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 및 당시의 상황에 따라 허가증 발급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도 있고, 매우 늦어질 수도 있다.

지난 몇 년간 인허가 된 외국 로펌들을 보면 매우 다양한데, 중국의 법률 시장을 국제적으로 만드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여러 로펌들을 비롯해 벨기에, 브라질, 프랑스, 네덜란드, 싱가포르, 아랍 에미리트연방 등의 로펌들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

신규 허가증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로펌에 대한 중국의 규제는 엄격하다.

엄밀히 말해, 외국 로펌의 변호사들이 중국 법률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실상으로 이러한 규제는 외국 로펌이 제공한 법률자문이 자문으로서 유효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면책조항을 덧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외국 로펌들은 중국변호사를 고용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고용된 중국변호사들은 중국의 변호사 자격증을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통상적으로 '컨설턴트'라는 직책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중국변호사이면서 외국에서 법률 공부도 하고 외국변호사 자격증까지 갖춘 변호사들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중국의 대표적 로펌들도 그렇고 중국내의 외국로펌들도 그렇다.

국제적 경험을 갖춘 중국변호사의 수요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에의 가입으로 인하여 외국 로펌당 한 도시에 한 개의 사무소만 허용되던 지역적 제약도 최근에 완화되었다.

또한, 홍콩변호사들은 조만간 중국 법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홍콩특별행정지구의 많은 변호사들이 넓어진 자국 시장 안에서 자신들의 숙련된 기술력과 국제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외국 로펌들이 즉시 중국 법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국변호사를 고용하고, 또는 중국 로펌들과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다.



◇임석진 미국변호사는 미 브라운대와 콜럼비아 대학원, 보스톤 칼리지 법과대학원과 런던대 킹스 칼리지 법과대학원을 나왔습니다. 클리포드 챤스(Clifford Chance) 국제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미국변호사로 활동한데 이어 지금은 SL Law Group에서 미국변호사로 활약중입니다.

본지 편집위원(sjlim@slpartn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