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인터넷에 음란물 토렌트 파일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유죄"
[형사] "인터넷에 음란물 토렌트 파일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유죄"
  • 기사출고 2019.08.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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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란물 직접 게시와 동일"…엇갈린 하급심 판단 통일

음란물 영상을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 · 크기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토렌트 파일'의 인터넷 게시에 대해 하급심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무죄 판단이 갈리는 가운데 대법원이 유죄라고 판결, 정리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8402개의 음란물을 토렌트 파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노 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5283)에서 노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일본 AV' 등 5개 게시판에 남녀 간의 성교행위와 자위행위 등 음란물 영상 8402개를 토렌트 파일의 형태로 게시하여 이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음란물 유포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자 노씨가 상고했다.

노씨는 "내가 게시한 것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인데, 토렌트 파일은 해당 음란물 영상을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지 음란한 영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토렌트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그 음란물 영상을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를 통해 공유하기 위해 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성된 파일로, 음란물 영상의 이름 · 크기 · 고유의 해쉬 값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고, 메타데이터는 수많은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토렌트를 통해 전송받을 해당 음란물 영상을 찾아내는 색인(index)과 같은 역할을 하며, 토렌트 파일을 취득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면 자동으로 다른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그 토렌트 파일이 가리키는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공유 대상인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이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에서 토렌트 파일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면,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인 해당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44조의7 1항 1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받게 하는 행위 또는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74조 1항 2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44조의7 1항 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고, 이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정보통신망법 74조 1항 2호에서 정한 '같은 법 44조의7 1항 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