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초 · 중교 부근에 당구장 · 노래방 있어도 PC방 불허 적법"
[행정] "초 · 중교 부근에 당구장 · 노래방 있어도 PC방 불허 적법"
  • 기사출고 2019.06.12 08: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학생들 모이는 PC방은 당구장 · 노래방과 달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근에 이미 노래방과 당구장, 주점 등이 영업 중이더라도 교육 당국이 이 지역에서의 PC방 영업을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5월 31일 백 모씨가 PC방을 운영하게 해달라며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8누74404)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백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백씨는 인근의 중학교 1곳과 초등학교 2곳으로부터 각각 135∼181m 떨어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상 상대보호구역 내에 있는 상가건물에 PC방을 운영하겠다며 의정부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와 시설해제를 신청했으나, '이 건물에 PC방을 설치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 환경에 저해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백씨는 "내가 PC방을 운영하려는 건물 인근에는 노래방, 당구장, 음식점, 주점 등의 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PC방이 설치된다고 하여 교육환경을 추가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씨가 PC방을 운영하려는 건물이 위치한 장소는 여러 개의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지역에 둘러싸인 지역으로 이 건물 부근에서 이미 학원, 노래방, 당구장,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음식점 등이 영업을 하고 있다. 백씨가 PC방을 운영하려는 건물에도 1층에는 당구장이, 2층에는 7080라이브카페가, 4층에는 노래연습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건물로부터 약 100~200m 이내(교육환경법상 상대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임)에 여러 개의 PC방이 설치되어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신청시설과 같은 PC방은 학생들이 여가시간에 선호하는 공간인데 학교가 밀집하여 있는 곳에 신청시설이 설치될 경우 각 학교의 학생들이 신청시설을 모임 장소로 이용할 가능성은 더 커지고,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신청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금품 갈취, 폭행 등 비행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각 학교의 학생들이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이고,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이 당구장과 음식점, 노래방 등을 이용하는 횟수, 이용 형태와 신청시설을 이용하는 횟수, 이용 형태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육환경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학습과 교육환경의 측면에서 당구장과 음식점, 노래방 등과 신청시설이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이 고려되어 지금까지 각 학교로부터 교육환경법상의 상대보호구역 안에서의 PC방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각 학교의 교장들 또한 신청시설의 금지 의견을 내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들 모두 금지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해 줌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이 원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영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침해하더라도 이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학교의 학습과 교육환경의 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하고 크다 할 것이므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백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