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보호명령 어기고 별거 중 아내에게 문자 1000통 보낸 남편, 징역 1년 2월 실형
[형사] 피해자보호명령 어기고 별거 중 아내에게 문자 1000통 보낸 남편, 징역 1년 2월 실형
  • 기사출고 2019.05.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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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신체 위해 협박성 문자도 8회 보내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고 별거 중인 아내에게 약 3개월간 문자 1000통을 보낸 남편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권순건 판사는 4월 12일 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47)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2019고단314).

박씨는 2018년 10월 10일 '2019년 4월 9일까지 김해시에 있는 아내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아내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2018년 11월 2일 오전 5시쯤 아내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날부터 2019년 1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31차례에 걸쳐서 아내의 휴대전화로 1000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내가 살인을 하던 가족이 죽던 그런 방이다. 내 베갯 속에 항상 흉기가 있다. 거짓말 같지' 등 아내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도 8번 있었다.

권 판사는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지 약 20년이 경과되었지만 아직도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견디다 못해 사법권의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적정한 형벌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형식적으로 이혼을 한 후에 사실혼 관계로 계속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 폭언 등으로 인하여 별거생활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계속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와 자식들을 계속하여 괴롭히자 적절한 법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발령받은 상황이었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6명의 미성년 자식들을 양육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깡그리 무시하고 피해자를 방문하고 31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더욱이 자신의 자식 6명을 키우는 여성에게 보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내용의 협박 문자메시지도 여러 차례 발송하였다"고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