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율-KEB하나銀, '범죄피해자 지원 후견신탁계약' 체결
온율-KEB하나銀, '범죄피해자 지원 후견신탁계약' 체결
  • 기사출고 2019.05.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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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뱀파이어 친모 살인사건' 피해자 지원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이 5월 10일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과 소위 '인천 뱀파이어 친모 살인사건'의 지적장애 피해자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인천 뱀파이어 친모 살인사건은 지난해 10월 모친이 뱀파이어로 보인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조현병 환자인 가해자가 범죄신고를 하던 지적장애를 가진 여동생 역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이 올 2월 가해자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가운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위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은 피해자가 범죄피해구조금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구조금을 활용하여 피해 회복 및 안전하게 생활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사단법인 온율에는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피해자의 재산관리, 자립생활 등의 지원을, KEB하나은행에는 위 구조금의 신탁과 안전한 관리를 요청했다.

이에 온율과 KEB하나은행, 인천지검이 피해자에 대하여 3년간 특정후견을 개시하고, 후견기간 동안 범죄피해구조금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피해자가 앞으로도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후견인의 조력 아래 사망한 모친의 상속재산 처리와 같은 재산관리부터 주거마련ž 직업훈련 등 자립을 위한 준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 인천지검 검사가 서울가정법원에 특정후견심판 청구, 지난 3월 사단법인 온율을 특정후견인으로 하고, 범죄피해구조금에 대해 하나은행에 신탁하는 것을 허가하는 심판이 내려졌다.

◇법무법인 율촌 · 사단법인 온율이 5월 10일 KEB하나은행과 '인천 뱀파이어 친모 살인사건'의 지적장애 피해자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소순무 온율 이사장(좌)과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
◇법무법인 율촌 · 사단법인 온율이 5월 10일 KEB하나은행과 '인천 뱀파이어 친모 살인사건'의 지적장애 피해자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소순무 온율 이사장(좌)과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

10일 체결된 신탁계약은 서울가법의 심판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국내 최초인 이 신탁계약에 따르면, 후견이 종료된 뒤에도 인천지검 피해자지원 담당 공익법무관,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등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신탁관리인으로 지정해 신탁재산이 안전하게 피해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된다. 신탁관리인이 신탁계약의 해지, 변경에 대한 승인, 후견이 종료된 뒤 신탁사무 처리 등 중요한 사무를 감독함으로써, 후견이 종료된 뒤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한 것이다.

온율 관계자는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은 지적장애인에게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개시될 경우, 사실상 그가 사망할 때까지 수십년 간 후견이 지속되어야 하고, 그 동안 본인의 권리가 제한되어 자립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일정기간만 후견을 하는 특정후견을 이용할 경우, 후견이 종료된 이후 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그러나 이번 범죄피해자 후견탁계약은 후견이 종료된 후에도 보호의 공백 없이 피해자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