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채팅앱에서 만난 유부녀 '성관계 몰카'로 1600만원 뜯어 낸 20대에 징역 2년 실형
[형사] 채팅앱에서 만난 유부녀 '성관계 몰카'로 1600만원 뜯어 낸 20대에 징역 2년 실형
  • 기사출고 2019.05.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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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중학교 여동창생 돈 가로채기도

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4월 4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채팅방에서 만난 유부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녹화한 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고, 아이폰SE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2017년 11월말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채팅방에서 유부녀인 B씨를 알게 되어 1년간 채팅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까워진 A씨는, 2018년 11월 20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11시쯤 사이에 울산 남구에 있는 모텔에서 B씨를 불러내어 B씨와 성관계하면서 약 45분간 성관계 장면을 녹화했다. A씨는 B씨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자신 소유의 아이폰SE 휴대전화를 모텔방 TV 아래 있는 전화기 위에 올려 거치한 다음 몰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녹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와 성관계를 한 후 B씨가 샤워하는 틈을 타 몰래 B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남편,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등 가족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에 저장해 두었다.

A씨는 2018년 11월 23일 오후 1시 21분쯤부터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2000 지금 당장 힘들거 알아", "내가 지금 필요한 돈은 1000만원이고 해결되면 확실하게 다 지우고 정리해줄 테니까"라고 보내면서 B씨의 가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B씨 가족들의 연락처를 전송하고, "3시까지 해결해서 정리 안되면 나도 나 몰라라 하고 만세 부르고 내꺼 처리 안 하고 그냥 들어가면 되니까 나한테 시간을 달라느니 뭐 사정 이해해달라느니 연민의식 같은 거 바라지마"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사진 등을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B씨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B씨로부터 같은날 오후 3시 12분쯤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또 다음 날인 11월 24일 오후 3시 35분쯤 "왜 또 연락을 안해? 남은게 있는데", "오늘 보내라는거 아니야 시간 얼마나 주면 돼", "전액 입금만 되면 사진 전화번호 너랑 관련된 모든 것들 다 지운다는 걸 우리 엄마를 걸고 약속할 테니까", "제일 먼저 너네 시어머니한테 연락한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나머지 1000만원을 달라고 B씨를 협박했고, 12월 3일 B씨가 "영상 있다는데 확인시켜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미치겠네 진짜 ㅋㅋㅋ 45분 중 2분만 보여줄게"라고 보내면서 2분 39초짜리 성관계 동영상을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야 장난하나 진짜 4분만 기다린다 2시 30분까지야"라고 계속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B씨를 협박, 600만원을 추가로 뜯어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외에도 2016년 1월경 중학교 동창생인 C(여)씨에게 "결혼을 준비 중이다. 임대아파트 분양신청을 했는데 보증금으로 3000만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70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5개 대부업체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C씨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황보 판사는 "피고인이 몰래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하고 남편 등의 연락처를 빼낸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 여성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중학교 동창생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죄의 계획성, 반복성,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금전적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지대한 점, 피해 회복 또는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