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전기 끊겨 전복 70만마리 폐사된 양식업자 한전 상대 9억 손배 청구
착오로 전기 끊겨 전복 70만마리 폐사된 양식업자 한전 상대 9억 손배 청구
  • 기사출고 2004.06.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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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내에 단전 사실 알려주기만 했어도 사고 막을 수 있었으나 연락 안해줘 "
강원도 고성에서 전복을 양식하는 최모씨가 6월 21일 "한전의 갑작스런 단전으로 전복 70만마리가 폐사했다"며 한전을 상대로 9억175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최씨는 소장에서 "2004년 4월 4일 오전 전기가 갑자기 끊어져 산소공급장치가 멈추고 펌프가 가동을 멈춰 바닷물이 공급되지 않는 바람에 양식장에 있는 전복들이 폐사했다"며 "한전측으로부터 오폐수처리장 신설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감전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전선을 단전시킨다는 것이 그만 잘못하여 양식장으로 통하는 전선을 끊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또 "전복은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4시간 정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잘못 단전했더라도 4시간 안에만 이런 사실을 알려 주었더라면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텐데 전기를 끊고도 아무런 연락을 해 주지 않아 전복이 집단 폐사하는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