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8살 친손녀 상습 성추행한 70대 할아버지에 징역 7년 실형
[형사] 8살 친손녀 상습 성추행한 70대 할아버지에 징역 7년 실형
  • 기사출고 2019.04.0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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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추행 방관한 할머니도 징역 8개월 실형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월 14일 이혼한 아들이 맡긴 친손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74)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20969)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의 성추행 등을 방관한 할머니 정 모(65)씨에게도 징역 8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아들 부부가 이혼하게 되자 2012년 10월부터 손녀 A(당시 8세)양을 양육하게 된 김씨는 2012년 12월경 음부 주변에 피부 질환이 생겨 치료 중인 A양에게 여성 청결제를 보여주며 "이걸 해야 된다, 이걸로 씻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마치 A양을 치료해주는 척하면서 A양의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 속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어 2012년 12월 하순경 A양에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티브이 보여줄게 꼬치 만지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A양이 이에 응하면 A양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A양의 음부를 만졌다. 또  2015년 5월경에서 6월경 사이 새벽 무렵 잠을 자고 있던 A양을 성폭행하려고 하였으나, A양이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2012년 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미수 등)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16년 초 A양이 할머니 정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를 손에 든 채로 A양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정씨가 이를 만류하는 가운데 A양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도 기소됐다.

정씨는 A양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A양에게 "니가 몸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할아버지도 모른다고 하고 나도 못봤다고 하면 어차피 벌도 안받는다, 난 모른다고 할거다", "니가 신고를 해봤자 엄마 아빠는 너를 키워주지 않는다, 니가 판단을 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상습적인 김씨의 성폭력 사실을 은폐 · 묵인하려고만 하였을 뿐 보호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할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만 8세에 불과했던 무렵인 2012. 12.경부터 만 13세 무렵인 2017. 8.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는 방식으로 유사성행위 내지는 추행을 하거나,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할아버지와 친손녀인 친족관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성범죄 범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