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법 개정 불구 소득증가 등 변동 없으면 기인가 변제기간 단축 불가
[회생]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법 개정 불구 소득증가 등 변동 없으면 기인가 변제기간 단축 불가
  • 기사출고 2019.03.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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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정 변경 있어야 단축 가능"
서울회생법원, 변제기간 단축 업무지침 폐지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더라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없다면 변제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채권자의 입장을 고려한 결정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월 19일 대부업체인 H사가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이 모씨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씨를 상대로 낸 사건의 재항고심(2018마6364)에서 이같이 결정, H사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깨고, 채권자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2014년 5월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이씨는 월 평균 수입을 1,200,000원, 월 평균 생계비를 2인 가구 기준으로 1,027,417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4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5년간 60회에 걸쳐 매월 172,585원씩 합계 10,355,1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2014년 10월 이를 인가했다.

그런데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611조 5항이 2017년 12월 12일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제기간의 상한이 단축되자, 서울회생법원은 적용제외 사건에 대한 업무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채무자회생법 611조 5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6개월 이상 미납금액 없이 변제를 수행한 경우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다음 달까지로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 2018년 1월부터 시행했다. 개정법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11조 5항의 개정규정을 시행하되(1조 단서),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조 1항).

이에 따라 이씨가 2018년 2월 이미 인가된 변제기간을 2014년 5월 20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 47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 채권자인 H사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서울회생법원은 이씨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그대로 인가하고 2018년 9월 이씨에게 면책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소득이 2,600,000원(세전 금액)으로 증가하였고, 매형으로부터 자동차를 증여받아 변제계획 인가 당시보다 재산이 증가하였으나, 위와 같이 증가된 소득 중 가용소득의 액수, 위 자동차의 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H사가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먼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은 인가 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619조 1항이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이와 달리 위와 같은 변경사유의 발생 없이도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게 되면 안정적인 변제계획의 수행이 매우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변제계획 인가절차 자체가 무의미해져, 변제계획 인가 전에 채무자회생법 610조 2항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또 "개정법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11조 5항의 개정규정을 시행하되(1조 단서),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2조 1항) 있는데, 이는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개정 전 규정의 존속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뢰가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개정법 부칙규정의 취지 및 이에 따른 개정법의 적용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이와 같은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적용제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 중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이에 비추어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 ·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심리 결과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614조 1항 1호에서 정한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는 변제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변제계획 변경안을 불인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적용제외 사건이므로,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정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에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하는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적용제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1심법원으로서는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이에 비추어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 · 판단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 614조가 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도 심리 · 판단하여야 한다"며 "그런데도 1심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에 따라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하였고, 원심(항고심)이 이러한 잘못을 간과한 채 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대법원 결정이 나온 후 위 업무지침을 폐지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