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남편 보석 결정에 친어머니가 손가락 잘라 항의
7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남편 보석 결정에 친어머니가 손가락 잘라 항의
  • 기사출고 2004.06.2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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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구속기간 만료라 보석 불가피, 재판은 예정대로"
의붓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남편이

보석으로 석방된다는 소식에 딸의 친어머니인 부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재판장 앞으로 보냈다.

6월 22일 법무법인 청지(대표변호사 강지원)에 따르면 피고인 노모(50)씨의 부인 김모(42)씨가 최근 검지를 잘라 혈서와 함께 동봉한 편지를 서울고법 형사4부 이호원 부장판사 앞으로 보냈다.

김씨는 이날 법무법인 청지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머니로서 재판부에 억울함을 표시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호원 부장판사는 이와관련,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항소심 구속시한(4개월)이 만료돼 보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노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정재 변호사는 이에대해 "재판부의 보석 결정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아래 형사소송법의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한 판단으로서 적절한 결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 MIT 박사인 노씨는 1994년 김씨와 결혼한 뒤 김씨가 동경에 있는 동안 1995년부터 김씨의 친딸(당시 6세)을 홍콩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이고 둔기 등으로 폭행하면서 2002년 6월까지 약 7년간 강제로 성폭행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은 7월14일.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