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귀던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8개월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 징역 10년
[형사] 사귀던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8개월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 징역 10년
  • 기사출고 2019.03.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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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신미약 불인정…양형 참작

세 번의 결혼과 세 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30대 여성이 세 번째 혼인기간 중 사귀던 남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계속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하고,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베란다에 은닉했다가 징역 10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의 형을 받았다. 검사는 처음엔 살인죄로 기소하였다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를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후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했다. 이 여성은 재판에서 자신이 범행 당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월 14일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가방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홍 모(범행 당시 39세) 여인에 대한 상고심(2018도19615)에서 홍씨의 상고를 기각,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형법상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 재판부에 따르면, 홍씨는 아들을 출산하기 전 이미 아이 아빠와 헤어져 낙태를 원하였으나 낙태를 할 수 없는 등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아들에 대한 애정이 없었고, 출산 이후에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내에 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득이 아들을 전 남편의 아들로 호적에 등재하게 되어 아들에 대한 원망감이 높았다. 홍씨는 2017년 5월 경기 군포시에 있는 한 교회의 베이비 박스에 아들을 유기하였다가 발각되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된 적도 있으며, 2018년 1월 1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인 아파트에서 달래도 계속 운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된 아들의 얼굴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세게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아들의 시신을 안방 침대에 3일간 그대로 두었다가 사체의 부패가 진행될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될 것이 우려되자 여행용 가방에 담아 베란다에 숨긴 혐의 등이다.

홍씨는 전 동거남과 사이에서 출생한 친딸(당시 11세)과 함께 아들을 키웠다.

홍씨는 재판에서 "범행 무렵 복용하고 있던 다이어트약의 부작용 등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겪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 등을 적용해 홍씨에게 징역 10년 등을 선고했다.

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데다 피고인이 불우한 유년시절을 겪었고 주변의 도움 없이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힘든 상황에서 육아와 가사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홍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