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까지 2018년 현재 총 10,844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2019년 1월 말 현재 전국의 개업변호사 21,602명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로, 앞으로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매년 약 1500명씩 배출되며 전국의 변호사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 변호사들의 가중되는 취업난과 함께 변호사들이 송무 위주의 전통적인 변호사 업무에서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요구되는 가운데 한국외대 로스쿨의 문재완 교수가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문제와 소송대리권 다툼과 관련해 변호사와 변리사, 법무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들이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다업종공동사무소(Multi-Disciplinary Practices, MDP)의 개설을 허용하자고 제안, 주목을 받고 있다. 법률직역과 인접 전문직역 간의 조정은 오랜 과제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 ・ 확정된 2009년부터 변호사 수의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유사법조직역의 통합문제가 대두되었다.
변시 출신 변호사 1만명 넘어
문 교수는 최근 제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8년 연구보고서"에서 MDP를 법조유사직역 통폐합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MDP가 유사직역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이 없고, 자격증 분야별로 자율성의 확보가 가능하며 한 사무소에서 모든 사안을 해결하는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폭 넓은 선택권 부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MDP란 법조유사직역을 인위적으로 통폐합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존중하면서 전문자격증 소지자간에 공동운영을 허용하는 것으로, 각종 자격 전문인들의 상호 협업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보통 동업 형태로 규모 있는 법인을 형성하여 영업하며,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개별 전문자격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전문성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인정한다.
반면 변호사와 개별 전문직 간에 직업윤리가 다르고 규제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MDP 규율이 쉽지 않고, MDP 운영조건에 따라서 다른 전문직 자격증 소지자가 변호사의 자율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종국적으로 자본에 의한 지배 등으로 인하여 법조 직역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경우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나(변호사법 제26조), 다른 전문직 자격 보유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율유지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자본에 의한 지배' 등 단점도
문 교수는 "MDP 방법은 변호사와 법조유사직역의 자격증 소지자 상호 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적 통폐합의 경우보다 반발이 적고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자격증 소지자 간에 업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여야 하며, MDP 외 방식으로 업무할 경우 각자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전문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MDP에 대한 윤리규범 및 통제규범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조유사직역은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 6개 직역군으로 구분되며, 2018년 8월 13일 현재 해당 직역 홈페이지를 참조해 파악한 숫자는 법무사 6,841명, 변리사 9,440명, 세무사 12,929명, 관세사 1,925명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