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지제이텍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원-지제이텍 업무협약 체결
  • 기사출고 2019.02.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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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등록 · 인가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원이 2월 20일 ㈜지제이텍과 '금융투자업 등록 · 인가 관련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 앞으로 지제이텍이 금융투자업 등록 · 인가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자문 서비스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제이텍은 2015년 10월 사모펀드 완화정책 이후 급증하고 있는 전문사모운용사를 상대로 '금융투자업 등록 · 인가 컨설팅, 전산구축과 유지보수, 운영 관련 아웃소싱'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금융투자업 Total Shared Service 기업이다.
 
◇법무법인 원이 2월 20일 금융투자업 종합 서비스 기업인 ㈜지제이텍과 업무협약을 체결, 지재이텍 고객들에게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원이 2월 20일 금융투자업 종합 서비스 기업인 ㈜지제이텍과 업무협약을 체결, 지재이텍 고객들에게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원의 신용락 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투자업을 등록 또는 인가 받으려는 지제이텍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금융투자업 관련 법률자문과 소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금융투자분야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제이텍의 최재원 대표는 "금융투자업을 등록하려는 고객들에게 한 차원 높은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장하고 있는 전문사모운용사들에게 꼭 필요한 회사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