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성황리 개최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성황리 개최
  • 기사출고 2006.08.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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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1일 서울 삼성동의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1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열렸다.

대한변협(회장 천기흥)이 주최한 이날 대회에서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400여명의 변호사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변호사들은 "검찰과 법원이 관련된 법조비리사건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변호사들도 책임을 공감하면서 새로운 현대적 변호사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국민들에게 사죄했다.

변호사들은 정부의 사면권 남용도 꼬집었다. 또 "불법시위로 공권력이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음에도 오히려 공권력이 숨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률만능주의에 의해 담세능력을 넘는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법개혁과 관련, 변호사들은 "로스쿨제도는 사법질서의 근본을 파괴할 우려가 있고, 배심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재고되거나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이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본 사법개혁'이란 주제 등을 놓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대한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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