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지방선거때 16만원 주며 구청장 후보 블로그 홍보 부탁…벌금 300만원
[선거] 지방선거때 16만원 주며 구청장 후보 블로그 홍보 부탁…벌금 300만원
  • 기사출고 2019.02.15 08: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공직선거법상 대가 지급하면 처벌"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월 18일 2018년 6 · 13 지방선에 앞서 특정 구청장 후보를 홍보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려달라며 건당 8만원씩 모두 2건에 16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1162).

SNS 마케팅업체에 다니는 A씨는 6 · 13 지방선거 한 달 전인 2018년 5월 18일 홍보업체를 운영하는 B씨에게 건당 8만원씩을 주기로 하고 부산의 한 구청장 후보인 C씨를 블로그에 홍보해달라고 의뢰, B씨가 전문 블로거 2명에게 C씨를 홍보하는 글을 전달하며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했다. B씨의 부탁을 받은 전문 블로거 1명은 같은날 오후 9시 37분쯤 자신의 블로그에 "구민을 위해 고개 숙일 줄 아는 C 구청장 후보! 가장 추구하는 것이 구민의 행복과 구의 발전이라고 하시더군요. 해당 구의 시민으로써 든든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B씨로부터 1만 5000원을 받았고, 다른 블로거 1명도 다음날인 5월 19일 오전 2시 23분쯤 '구민분들께 살짝 목례를 하며 인사하시는 모습이 구청장 후보의 자질을 충분히 보여준다 생각해요! 해당 구의 시민으로써 정말 자랑스러웠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B씨로부터 1만 5000원을 받았다. A씨는 블로그에 홍보글이 게시된 것을 확인한 다음 자신이 다니는 SNS 마케팅 업체 이사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B씨의 은행 계좌로 16만원을 지급했고, C씨는 선거에서 구청장에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230조 1항 5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 · 음성 · 화상 · 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기간 · 방법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실제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 관하여 부산 선관위의 지도과의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먼저 지도과 소속 직원에게 전화하여 '조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따지거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고 불리한 정상을 지적하고, "피고인이 매수와 이해유도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실제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