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자동차정비소에서 리프트 작업 중 고객 미끄러져 사망…정비소 책임 40%"
[손배] "자동차정비소에서 리프트 작업 중 고객 미끄러져 사망…정비소 책임 40%"
  • 기사출고 2018.12.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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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지원] "리프트 주변에 사람 있는지 확인해 막았어야"

화물트럭의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자동차정비소를 찾은 고객이, 정비소 직원이 리프트 작업을 하던 도중 리프트에 접근해 트럭 조수석에서 수첩을 찾으려다가 미끄러져 사망했다. 법원은 정비소 주인과 직원이 연대하여 손해의 4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12월 7일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정비소를 찾았다가 숨진 A씨의 부인과 네 자녀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정비소 주인 B씨와 이 정비소에서 근무하는 자동차 정비기능사 C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합10345)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40%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억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3월 18일 낮 12시 30분쯤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서 B씨가 운영하는 블루핸즈 정비소를 방문하여 C씨에게 자신의 1톤 화물트럭의 엔진오일 교환을 의뢰하고 트럭에서 내렸다.

이어 B씨가 이 트럭을 운전하여 정비소에 있는 3대의 리프트 중 가운데 있는 리프트에 트럭을 올린 다음 운전석 부근에 서서 리프트 리모컨으로 리프트를 상승시키고 있던 중 C씨가 서 있던 위치의 대각선 반대편인 트럭 조수석 뒤쪽에서 '쿵'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 C씨가 리프트를 정지한 후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A씨가 쓰러져 있었다. A씨는 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던 중 올 6월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부인과 네 자녀가 B,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고 당시 리프트는 C씨의 상반신(명치 또는 배꼽 부근)까지 상승한 상태였고, 트럭 조수석 뒷문이 열린 채 A씨의 다리 쪽에는 트럭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A씨의 수첩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또 사고 당일 비가 와 정비소 바닥은 물론 리프트 바닥도 미끄러운 상태였고, 트럭이 올라가 있는 리프트 주변에는 리프트 작동 시 접근금지와 위험을 알리는 표시가 없었다.

재판부는 "A씨가 넘어진 시점과 위치, 수첩이 떨어진 장소, 사고 직후 리프트의 높이, A씨의 상해 부위, 사고 당일 비가 와 정비소 바닥과 리프트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씨는 C씨의 리프트 작업 도중 리프트에 접근하여 트럭 조수석에서 수첩을 찾으려다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리프트 위에까지 올라갔는지, 만약 그러하다면 리프트에 올라간 시점이 C가 리모컨으로 리프트 상승 작업을 시작하기 전인지 후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A가 리프트에 올라가지 않고 단지 리프트 옆에 서서 트럭 조수석 문을 열고 수첩을 꺼내려다 바닥에 미끄러졌다거나 상승 중인 리프트 위에 무리하게 올라탔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C로서는 리프트 작업 과정에서 계속하여 리프트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지 또는 리프트 위에 사람이 올라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설령 리프트 작동 단추를 누르고 있어 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변을 확인하도록 하거나 A가 고객 대기실 안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리프트를 작동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C로서는 리프트 작업을 할 때 트럭이나 리프트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아 접근을 막는 등 리프트 작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C씨는 A씨가 트럭에서 하차하자 A씨에게 '사무실에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시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리프팅 작업이 위험하니 작업장 내에 들어오지 말라거나 리프트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는 등 위험에 대한 경고는 하지 않았다. 또 A씨가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고 트럭 뒤 약 1m 거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리프트 작업에 착수했다. C씨는 자신이 리프트 리모컨을 조작한 위치, 즉 트럭의 운전석 부근에서는 리프트 반대쪽이 보이지 않는데, 평소 리프트 작업 시에는 리프트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도 사고 당시에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리프트를 상승시켰다.

재판부는 "B 역시 C의 사용자로서 C로 하여금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철저히 안전교육을 시키는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나아가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정비소의 사업주로서 작업장 내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출입 제한 표지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해두거나 방문한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한 경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이 여러 위험한 정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작업장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정비소에 아무런 경고 표지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A씨로 하여금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만연히 작동 중인 리프트에 접근하게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C는 불법행위자로서, B 역시 불법행위자이자 C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로서는 작동 중인 리프트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인기척 없이 트럭에 접근했고 C로서는 A가 리프트 가까이에 있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리프트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