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 남친 컴퓨터로 카톡 접속해 이성관계 대화 단톡방에 올려…벌금 100만원
[형사] 전 남친 컴퓨터로 카톡 접속해 이성관계 대화 단톡방에 올려…벌금 100만원
  • 기사출고 2018.12.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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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비번 알려준 용도 넘어 사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48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49조).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최근 전 남자친구의 컴퓨터에 접속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무단 검색하고 1200명이 넘는 카톡 친구를 채팅방에 초대해 전 남친의 카톡 대화 중 이성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캡처해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A(여 · 2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81).

A씨는 2017년 7월 24일 오후 2시쯤 울산 북구에 있는 전 남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B씨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이전에 알게 된 B씨의 페이스북 비밀번호가 B씨의 PC 카카오톡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자 B씨의 PC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접속한 후 저장된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검색하고 B씨의 카카오톡 친구 약 1257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와 같이 열람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B씨의 이성관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대화내용을 캡처한 후 '너 바람난 거 다 들켰어 이래서 티 안 냈구나 재밌게 놀려구~^^(중략)'라는 글과 함께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B씨의 카카오톡 친구들에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하고 누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미리 알려준 PC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것으로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비밀번호와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을 뿐 PC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은 없고, 다만 페이스북과 PC 카카오톡의 비밀번호가 서로 일치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PC 카카오톡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더욱이 휴대폰 카카오톡 비밀번호와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알려준 이유도 피해자와 함께 있을 때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열람하거나 피해자의 쇼핑몰 사업 운영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몰래 PC 카카오톡에 접속한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PC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속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을 약 1200명이 넘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누설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혼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