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단순한 서류 작성 · 제출대행 아니야"
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법무사가 사건 당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사건을 맡아 관련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10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49) 법무사에 대한 항소심(2018노524)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억 23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 법무사는 2010년 3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의뢰인 이 모씨로부터 수임료 120만원을 받고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김 법무사는 2010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386건의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을 일괄 취급하며 4억 59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이 "변호사법 109조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항소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06도4356 등)을 인용,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109조 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의뢰인들에 대한 개인회생, 파산 등의 사건을 취급함에 있어 서류 작성 또는 제출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하여 받은 후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 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문서 작성과 제출, 서류보정, 송달 등 필요한 제반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단순한 서류의 작성대행, 제출대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변호사법에 위반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하여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는 피고인의 범행과 같은 개인회생사건 또는 개인파산 · 면책사건이 수임한 때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종료된다거나, 일부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접수시킬 필요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피고인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와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에 한정되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변호사법 109조 1호에서 금지하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대리행위를 하여 변호사법 109조 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익 등을 취득함으로써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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