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해 포털 '연관검색어' 조작
매크로 이용해 포털 '연관검색어' 조작
  • 기사출고 2018.11.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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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검색어 조작업자 등 5명 구속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조작해 주고 7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연관검색어 조작업자 A(41)씨 등 2명과 프로그램 개발자 1명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광고대행업자 B(36)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월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특정 업체 상호명 등 키워드 8793개를 네이버 연관검색어로 연결되게 해주고 약 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광고주를 대신하여 A씨 등에게 연관검색어 조작을 의뢰하고 중간이익을 챙긴 혐의다.

A씨 등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다수의 이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직후 의뢰업체 상호명을 연이어 검색한 것처럼 포털에 허위 검색정보를 대량 전송함으로써 의뢰업체의 상호명이 연관검색어로 현출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인공관절수술'을 검색하면 '퇴행성허리디스크'나 '관절통증' 등이 아니라 '○○정형외과', '△△정형외과' 같은 병원명이 나타나도록 조작하는 방식이다.

A씨 등은 포털사이트의 차단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테더링이나 비행기 탑승모드전환을 이용해 IP주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해외에 서버를 개설해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지검은 또 2016년 2월부터 올 8월까지 '1년 치 광고비를 선결제 하면 수백만원이 소요되는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란에 고정 노출되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영세 자영업자 등 700여명으로부터 8억 5천만원을 가로챈 온라인광고대행업체 공동대표 C(2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팀장급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포털 광고비는 CPC(Cost Per Click ; 클릭수에 따라 부과) 방식으로 정산되고, 실시간 입찰결과에 따라 광고노출순위가 정해지므로 고정노출은 원천불가하다.

포털에 '포털 사칭 광고대행업체 주의' 등 경고문이 게시되어 있으나, C씨 등은 신규 통신판매업 신고자 등 온라인광고 시스템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마치 특별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처럼 속여 범행에 나섰다. C씨 등은 포털 광고담당자를 사칭하거나 광고비 지출을 최소화하고자 검색빈도가 높은 '여수펜션' 대신에 '여수가족여행돌산펜션', '여성의류' 대신 '여성데일리룩코디'처럼 검색가능성이 희박한 불량 키워드를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건 수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ICT분쟁조정지원센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및 네이버 등 4대 포털업체로 구성된 유관기관협의체에서, 사기성 온라인광고 대행업체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해 수사가 시작됐다. 특히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경위가 상세히 기재된 분쟁조정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건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후문.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11월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 ICT분쟁조정지원센터(및 온라인 광고 등 4개 조정위원회)와 'ICT분쟁조정 ‧ 사이버수사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네트워크를 통해 소비자간 자발적으로 업체나 물품정보가 전파되게 하는 마케팅기법)을 빙자한 범행들이 온라인광고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의 협조, 불법수익환수 등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부당광고 ‧ 순위조작 등 부정행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