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헤어진 여친에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벌금 300만원
[형사] 헤어진 여친에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벌금 300만원
  • 기사출고 2018.10.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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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동영상 전송 후 답장 촉구

서울중앙지법 이광헌 판사는 10월 11일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전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4738).

A씨는 2016년 5월경부터 B씨(여 ·  당시 29세)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7년 11월경 헤어졌다. A씨는 올 3월 25일 오전 11시 35분쯤 B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B씨에게 '…솔직하게 네게 아무렇지 않게 차단당하고 사라질까봐 또 협박을 할 생각이 들었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30분쯤 지난 낮 12시 6분쯤 예전에 촬영했던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후, 다시 10분 후인 12시 16분쯤 문자 메시지로 '내가 말한 더 최악의 상황이 이거야 네가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지금 네 영상들 네 지인을 제외한 학교 사람들이랑 인터넷에서 보게 할 거야 차라리 사라져'라고 보내, 마치 이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의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