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전리침해분쟁, 행정구제로 해결하기
중국에서의 전리침해분쟁, 행정구제로 해결하기
  • 기사출고 2018.08.07 08: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쟁 조속 해결 장점"
◇차영란 변리사(왼쪽)과 장치치아오 중국변호사
◇차영란 변리사(왼쪽)과 장치치아오 중국변호사

중국에서 전리권(한국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의미한다) 침해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원을 통한 사법구제를 먼저 검토해 볼 수도 있지만, 사법구제 외에도 지방 지식산권국을 통한 행정구제를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다. 2017년도 중국 법원의 10대 지식재산권 사건 중에는 실용신안권 침해분쟁을 행정구제를 통하여 해결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쟁점이나 진행이 주목할 만하다. 본고를 빌어 이 사건의 경위 및 쟁점과 더불어 중국에서의 행정구제의 장 · 단점 및 실용신안권의 행사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에는 국가지식산권국(SIPO) 외에 각 지방에 지방 지식산권국이 있으며, SIPO는 출원의 심사, 등록, 심판 등의 업무를 하고, 지방 지식산권국은 전리권의 침해분쟁 등을 처리한다.

사건의 경위 및 쟁점

실용신안전리권자인 시샤회사(西峡)는 텐웬회사(天元)가 제조 및 사용한 장치가 자신의 실용신안전리권 CN 201825920 U(명칭: 석탄의 외부 가열식 석탄물질의 분해설비, 内煤外热式煤物质分解设备)를 침해함을 이유로 위린시 지식산권국(이하 '위린국')에 텐웬회사의 침해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행정구제를 신청하였다.

위린국은 『전리침해분쟁사건 처리결정서』(이하 '행정결정서')에서 텐웬회사의 피소침해설비는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으며, 불복 소송(서안시 중급인민법원) 및 항소심(서안시 고급인민법원)에서도 이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재심(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는 행정결정, 불복 소송 및 항소심 판결을 모두 뒤집고 사건을 위린국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였다. 위린국으로 취소 환송한 것은 행정결정, 불복 소송 및 항소심에서 실체적 판단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위린국의 행정처리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도 있기 때문이었다. 중국에서의 소송은 2심제이나, 중대한 안건 등은 재심될 가능성이 있다.

변경 전 사람이 서명

구체적으로, (1)위린국에서 행정처리를 위해 구성된 5명의 합의체 중 Long AI가 Xueliang FENG으로 변경되었음에도 Long AI가 행정결정서에 서명한 것은 "심리한 사람이 결정을 내리지 않고, 결정한 사람이 심리를 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이는 법정절차를 엄중히 위반한 것에 해당하고, (2)본 사건이 엄중하고 위린국의 역량이 부족하여, 보우지시 지식산권국의 Hongdong GOU를 사건 심리에 포함시켰지만 정식 공문 없이 행해졌으며, 또한 위린국의 구두심리 기록에도 Hongdong GOU의 정식 신분 및 그가 합의체에 참여하는 이유를 시샤회사 및 텐웬회사에 안내하였다는 기록이 없어, 법 집행의 엄격한 절차 규정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최고인민법원의 본 판결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은 규범적이고 투명한 법정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어서, 중국이 지식재산권 영역의 법적 안정성과 과학기술 창조의 법치환경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전리권침해분쟁을 행정구제 절차를 통하여 해결한 것인데, 이하에서는 행정구제의 신청 요건 및 장 · 단점에 대하여 좀 더 소개하고자 한다.

전리권평가보고서 요구할 수 있어

행정구제는 전리권자 또는 전리권의 실시허가를 받은 자가 명확한 청구취지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신청서를 신청인 자격 증명 및 전리권의 유효 증명과 함께 관할구역의 지방 지식산권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실용신안전리 또는 디자인전리와 관련된 침해분쟁에서는 지식산권국이 SIPO에서 발행한 전리권평가보고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 위린국은 전리권평가보고서를 요구하고 시샤회사는 이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에서 전리권평가보고서는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 재심 중 텐웬회사는 실용신안전리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으니 재심 절차를 중지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시샤회사가 행정처리과정에서 제출한 실용신안전리권 평가보고서(전체 청구항이 유효)를 들어 텐웬회사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전리평가보고서가 없었다면 재심 절차가 중지되었을 수도 있었다.

행정구제에서는 "전리권의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는 있어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전리권의 침해로 인정되어 피청구인의 침해금지를 명한 경우, 피청구인이 관련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침해행위도 중지하지 않는다면, 지방 지식산권국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손배청구는 할 수 없어

중국은 지재권 관련 분쟁 해결의 전문성을 위하여 북경, 상해 및 광주에 IP 법원을 설립하고, 기타 주요 도시에 IP 법정을 설립하는 등 사법구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구제를 신청하는 이유는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 지식산권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건을 종료해야 한다. 본 사건의 경우 2015. 6. 10.에 수리되어 2015. 9. 1.에 처리결정서가 발송되어 3개월 내에 종결되었다. 1심 및 2심도 각각 2015. 11. 30. 및 2016. 6. 6.에 종결되어 각각 3개월과 7개월 정도 소요되어, 오랜 시간 법정 공방을 하여야 하는 민사소송에 비해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소개드린 사건은 실용신안전리권과 관련된 것인데, 디자인전리권에 대한 침해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행정구제가 많이 이용된다. 한편 법원에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이와 함께 행정구제를 신청할 수는 없다.

아무쪼록 본고를 통해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실용신안전리권의 확보에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중국에서의 전리권 침해 분쟁과 관련하여 선택적인 방안으로 행정구제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차영란 변리사 · 장치치아오 중국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ylcha@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