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네네치킨, 특허권침해금지訴 패소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hc의 '뿌링클 치킨'은 경쟁사인 네네치킨의 '스노윙 치킨'과 조리법이 다르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6월 21일 네네치킨이 "뿌링클 치킨이 스노윙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bhc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소송(2017가합565299)에서 네네치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hc의 실시방법은 네네치킨의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피고가 이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네네치킨은 bhc가 2014년 11월경부터 제조 · 판매하고 있는 뿌링클 치킨이 네네치킨의 스노윙 치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네네치킨은 2009년 스노윙 치킨을 출시하고 2017년 1월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 특허를 등록했다.
홍정훈 변호사가 네네치킨을, bhc는 김앤장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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