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UAE · 아랍법 세미나' 개최
화우, 'UAE · 아랍법 세미나' 개최
  • 기사출고 2018.07.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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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엔 중동 건설법, 6월엔 인도 세미나 열어

법무법인 화우가 7월 3일 UAE의 로펌인 Global Advocacy and Legal Counsel과 공동으로 'UAE 및 아랍법 세미나(중동 진출 기업을 위한 핵심 법률 이슈)'를 개최했다.

제네바 대사를 역임한 화우 박상기 고문의 인사말로 시작된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은 Global Advocacy and Legal Counsel의 Nasser Al Osaiba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그는 샤리아라고 불리우는 이슬람의 법체계가 일반적인 법체계와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UAE의 사법시스템, 이슬람 금융, UAE에서의 고용계약 및 경제자유구역, 에미리트화 등 주요 특징에 대해 소개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7월 3일 삼성동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 본사에서 중동 진출 기업을 위한 핵심 법률 이슈를 다룬 'UAE 및 아랍법 세미나'를 열었다.
◇법무법인 화우가 7월 3일 삼성동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 본사에서 중동 진출 기업을 위한 핵심 법률 이슈를 다룬 'UAE 및 아랍법 세미나'를 열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화우의 김연수(여) 영국변호사가 "새로운 UAE 중재법, VAT"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연수 변호사는 새로운 UAE 중재법이 분쟁조정에 미치는 영향과 UAE의 5% 부가가치세와 사업에 부과하는 의무에 대해 발표했다. 올 3월 화우에 합류한 김연수 변호사는 HKA 중동지역 아부다비 Associate Director로 근무하였으며, 현대건설 아부다비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의 현대-삼성 합작투자 QS팀 현장 상주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화우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중동 건설법 등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한 사내변호사 대상 세미나를, 지난 6월 전경련과 공동으로 "인도 진출을 위한 신시장 개척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화우의 국제그룹장인 김권회 변호사는 "화우는 UAE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 진출하려는 모든 한국기업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로펌"이라며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하여 인사노동, 조세, 외환, 통상 및 FTA 등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이슈들에 관하여 현지 로펌과 연계를 통한 다양한 세미나를 꾸준하게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