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프로포폴 맞고 숨진 환자 바다에 버린 의사 항소심도 실형
[형사] 프로포폴 맞고 숨진 환자 바다에 버린 의사 항소심도 실형
  • 기사출고 2018.06.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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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4년, 벌금 300만원 선고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5월 30일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속칭 '우유주사')을 치료 외 목적으로 투약하고,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바다에 사체를 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남 모(58)씨에 대한 항소심(2018노90)에서 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거제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남씨는 2017년 7월 4일경 병원을 방문한 환자 A(41 · 여)씨로부터 치료와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날 오후 3시쯤 인공호흡기 등의 응급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수액실에서 A씨에게 정맥주사 방식으로 프로포폴 12㎖를 투약했다. 그로부터 20분이 지난 오후 3시 20분쯤 A씨가 깨어나자 별도로 혈압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재차 프로포폴 12㎖를 투약했다. 그러나 다시 20분이 지난 오후 3시 40분쯤 저혈압에 따른 심정지 등으로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사체를 바다에 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숨지자 남씨는 렌터카 지점에서 쉐보레 올란도 차량을 빌려 다음날인 7월 5일 오전 2시 30분쯤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올란도 차량 트렁크에 A씨의 사체를 옮겨 실은 후 A씨의 사체를 유기할만한 장소를 찾으며 거제시와 통영시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후 병원에서 약 35km가량 떨어진 선착장에 도착한 뒤 A씨의 사체를 차량 트렁크에서 끌어내어 선착장 앞바다에 빠뜨리고, 마치 A씨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A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가 들어있는 약통 2개를 인근 도로에 놓아둔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에 마치 A씨가 프롤로 통증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하고, 병원 내 CCTV와 건물 CCTV 녹화분을 삭제했으며, 수사과정에서는 수사 경찰관이 복원된 CCTV 녹화분을 제시할 때까지 프로포폴 투약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인용,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으며, 병원 내 CCTV와 건물 CCTV 녹화분을 삭제하고 수사과정에서 프로포폴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