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등기사무를 대행, 114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적발되어 사무국장과 본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선 5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항소해 간부 2명은 본사 내지 지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등 가담 기간이 길고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건(2017노3296)이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5월 1일 변호사법 위반 ·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무국장 A(38)씨와 본부장 B(37)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사건은 무자격자들이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등기사무를 대행한 것으로, 변호사 · 법무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A와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나머지 3명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회사를 설립해 지역별로 4개의 지사(남부, 서부, 인천, 파주)를 두고 조직적으로 대규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총 32,313건의 등기사건을 처리했으며, 받은 수수료가 114억원이 넘는다. 또 수임 건수를 늘리기 위해 등기비용 항목을 부풀려 계산하여 의뢰인들로부터 높은 금액의 수수료를 받은 다음 그 일부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