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네살 앞당겨 정정 허용
[가사]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네살 앞당겨 정정 허용
  • 기사출고 2018.05.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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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법] "종전 기재대로라면 3세에 초등학교 입학"

법원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네살 앞당기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 종전 기재대로라면 3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이 되어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부산가법 가사2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4월 2일 A(52)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고쳐달라며 낸 신청 사건의 항고심(2018브3)에서 A씨의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출생연월일 '1969년 2월 10일'을 '1965년 5월 24일'로 정정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1972. 3. 4. 충북 괴산군에 있는 초등학교를 입학하여 1978. 2. 17. 졸업한바, 신청인의 생년월일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같이 1969. 2. 10.이라면 불과 3세의 나이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점,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상 신청인의 생년월일이 1966. 2. 5.로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은 적어도 이 일자 무렵 혹은 그 이전에 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치과의사의 연령감정서 기재도 그러한 취지인 점, 신청인의 어머니나 친인척들은, 신청인이 실제로는 1965. 5. 24. 생으로서 취학과정에서 임의로 생년월일을 1966. 2. 5.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과거 생년월일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희박하였던 점, 신청인의 생활기록부상 생년월일과 신청인이 실제 생일이라고 주장하는 일자가 8개월여 차이가 날 뿐이고 특별히 신청인이 그러한 기간을 앞당겨 주장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생년월일은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된 1969. 2. 10.이 아니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1965. 5. 24.이라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