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 골프장 영리목적 경영 가능"
"난지도 골프장 영리목적 경영 가능"
  • 기사출고 2006.05.12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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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서울시 항소 기각
(서울=연합뉴스) 서울시가 난지도 골프장을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시설업 등록을 거부하자 공단이 낸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공단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10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시 마포구를 상대로 낸 체육시설업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서울시의 등록신청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당초 서울시와 맺은 난지도 조성협약에 규정된 토지 무상사용 허가기간인 20년의 범위 안에서 골프장 조성비용을 회수할때까지 골프장의 운영 및 이용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 사이의 협약서 등을 볼 때 골프장은 영리 목적으로 설치 ㆍ 경영하는 등록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부지사용권은 공단측에 있다. 골프장을 조성한 공단측이 투자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골프장을 운영하며 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장이 공공성을 갖춰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체육시설 등록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서울시는 향후 골프장을 기부채납받을 예정이고 투자비 회수기간을 조절할 수도 있으며 사용허가에 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어 골프장이 공공적으로 운영되도록 통제할 다른 수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난지도 골프장은 2000년 3월 체육공단이 투자자로 선정된 뒤 146억여원을 투입, 지난해 6월 완공했으나 일정 이용료를 받으려는 공단측과 무료 개방 등 공공시설 활용을 주장하는 서울시 사이에 운영권과 이용료 문제가 불거져 개장이 지연돼 왔다.

법원은 올 2월 서울시가 공단측의 독자적 골프장 운영권을 부정하며 난지도골프장 운영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자 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도 "골프장 운영권은 공단에 있다"며 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주영[zoo@yna.co.kr] · 안 희 기자[prayerahn@yna.co.kr] 2006/05/10 1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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