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소심 판결 파기
아파트 상가 입주자의 출퇴근 차량은 물론, 상가 방문 차량도 주·야간 제한 없이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화물운송업체인 G사는 1998년 7월 서울 자양동 H아파트 단지 내상가에 입주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공간이 점점 부족해지자 G사와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2003년 2월 ‘주차스티커를 발부받은차량만 아파트 단지에 차를 세울 수 있다' 고 정하고 G사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자 소송으로 번졌다.
G사는 “아파트 상가 사무실에 출퇴근하는 차량과 상가 사무실방문 차량을 아파트 단지에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달라” 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 G사가 승소했으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G사도 주차 필요 시간이 오전 6시~오후 10시라고 자인하므로 G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시간대에 아파트 단지에출퇴근 차량과 방문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고 판결을 제한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G사의 주차시간을 제한한 항소심 판결은 잘못됐다” 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G사 차량의 단지내 주차 권리는 야간 등 특정시간대라는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아니며 심야근무나 조기출근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피고가주차방해 행위를 할 우려도 상존해 주차시간을 한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 이라고 판시했다.
김재곤 기자[kon@munhwa.com] 2006/05/03 14: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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