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초콜릿 훔친 초등생 CCTV 캡쳐 사진 게시한 편의점주 벌금 400만원
[형사] 초콜릿 훔친 초등생 CCTV 캡쳐 사진 게시한 편의점주 벌금 400만원
  • 기사출고 2018.04.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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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아버지가 합의 안 해주자 사진 게시
편의점에서 초콜릿 등을 훔친 초등학생의 CCTV 화면 캡쳐 사진을 편의점 출입문에 게시한 점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최종선 판사는 4월 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주 A(2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6685).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오후 1시 12분쯤 편의점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7세)이 비타500 1병, 초콜릿 등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는 것을 확인한 후 이 초등학생의 아버지를 만나 합의금으로 100만원에서 시작하여 결국 50만원을 요구했으나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응하지 않자, 사흘 후인 2017년 10월 30일 낮 12시쯤 편의점 출입문 2곳에 A4용지에 '최근 도난 신상정보 공개'라는 제목으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기재하고 이름란은 공란으로 둔 채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물건을 훔쳐감'이라고 적은 게시물과 함께 그 밑에 초등학생이 물건을 가방에 넣는 장면과 얼굴이 촬영된 CCTV 화면을 캡쳐하여 출력한 사진 8장을 부착하여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학교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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