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상속포기 유효"…채권자 청구 기각
피상속인의 부양가족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퇴직금 절반과 퇴직연금을 수령했더라도 상속의 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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