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내연녀 전 남편에 성관계 동영상 전송…집행유예
[형사] 내연녀 전 남편에 성관계 동영상 전송…집행유예
  • 기사출고 2018.03.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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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피해자의 선처 탄원 등 참작
내연녀가 전 남편과의 재결합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내연녀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 남편에게 전송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장기석 판사는 2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2017고단6242).

A는 2017년 10월 24일경부터 11월 15일경까지 사이에 부산에 있는 모텔과 B(여 · 33)씨의 집 등에서 B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면서 그녀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B가 2017년 11월 중순경 이혼한 남편과 재결합하기 위해 A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자 11월 25∼26일 이 성관계 동영상 7개와 사진 5장을 B의 전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성적수치심을 상당히 일으키는 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의 전 남편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하고, "다만 피해자가 거듭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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