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남자친구가 찍어 보내준 하복부 문신 사진 SNS에 게시했어도 무죄"
[형사] "남자친구가 찍어 보내준 하복부 문신 사진 SNS에 게시했어도 무죄"
  • 기사출고 2018.03.22 16: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다른 사람' 신체 촬영물만 처벌대상
남자친구가 스스로 찍은 자신의 하복부 문신 사진을 여자친구가 SNS에 게시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할까.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 모(여 · 41)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17529)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김씨는 연인 관계였던 강 모씨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강씨 하복부의 문신 사진 2장을 2012년 8월 26일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구글플러스에 게시했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이에 앞서 2012년 초경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김씨의 영문 이름의 문신이 새겨진 자신의 하복부를 촬영한 후 사진을 김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사진에는 문신 자체뿐만 아니라 강씨의 음부 일부분도 촬영됐다.

1심은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예비적으로 기소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2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 상 명백하므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이 조항 소정의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전제하고,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므로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과 1항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2항은 '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