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사범 구속기소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사범 구속기소
  • 기사출고 2018.02.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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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거래소 폐쇄 이후 담보상 통해 국내 반입
중국에서 채굴한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시세 차익을 거둔 신종 환치기사범이 적발되어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지청장 이형택)은 관세청 인천본부 세관(세관장 노석환)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비트코인을 이용해 1700억원대의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환전상 A(35)씨와 중국인 환전상 B(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월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환전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받아 중국 등지에서 매입한 비트코인을 국내로 전송하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그 비트코인을 매도한 후 받은 대금을 환전수취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등록하지 않고 400억원 상당의 외국환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1319억원 상당을 무등록 환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중국에서 2017년 9월경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쇄되자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해 개인간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일명 '담보상'을 통해 비트코인을 음성적으로 매수하여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에서 환치기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중국에서 위안화로 전달하거나, 비트코인을 중국 '담보상'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불법이동하고 자금을 세탁했다. 담보상은 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업자들로서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이후 사적으로 비트코인을 매매하기 위하여 생겨났고,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기 때문에 추적에 한계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불법 외환거래를 하고, 해외 밀수 대금을 반출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을 국외로 빼돌리는 신종 환치기 범행을 엄단하여 외환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범죄수익 불법이동 및 자금세탁 차단에 기여한 수사"라고 말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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