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흥주점 조세포탈' 무죄 취지 파기
유흥주점의 매출내역이 담긴 엑셀파일을 CD로 복사해 형사재판의 증거로 제출했으나 해시값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서로 다른 경우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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