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엑셀파일 복사본 해시값 다르면 증거로 못써"
[형사] "엑셀파일 복사본 해시값 다르면 증거로 못써"
  • 기사출고 2018.02.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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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흥주점 조세포탈' 무죄 취지 파기
유흥주점의 매출내역이 담긴 엑셀파일을 CD로 복사해 형사재판의 증거로 제출했으나 해시값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서로 다른 경우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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