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대검 진상조사단에 12건 권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월 6일 성접대 의혹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건을 1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과거사위원회는 "검찰 과거사 정리는 검찰의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 적폐청산을 통한 과거 불법과의 단절,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제언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이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있게 선정되어야 하므로, 대검 진상조사단을 통하여 조사대상 후보 사건들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형태로 사전조사를 진행하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한 후 계속 진상규명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전조사 대상은 ▲김근태 고문 사건(1985) ▲형제복지원 사건(1986)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 ▲약촌오거리 사건(2000) ▲광우병 보도 관련 PD수첩 사건(2008)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 ▲김학의 차관 사건(2013)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 · 2010 · 2015) 등 12건이다. 또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과 간첩 조작 관련 사건이 포괄적 조사 사건으로 사전조사 대상에 올랐다. 구체적 사건은 추후 결정된다.
2월 6일 출범한 대검 진상조사단은 외부단원인 교수(12명), 변호사(12명)와 내부단원인 검사(6명)가 5명씩 1팀을 이루어 총 6팀이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조사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추후 조사대상 사건 증가 등 필요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팀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 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사건 검토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는 대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여 계속 진상규명을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2차 사전조사 사건 선정을 위한 논의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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